석유대체연료 대리점 개시 및 휴업·폐업 신고 절차 안내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개시, 휴업, 폐업신고 안내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을 시작하거나 휴업, 폐업 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피한 절차입니다.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필요한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개시, 휴업, 폐업 신고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즉,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수료 안내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개시, 휴업, 폐업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신고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개시, 휴업, 폐업 신고의 법적 근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기반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필수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명이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 오시면 원활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업무 처리 절차의 첫 단계는 사실 확인입니다. 제출한 서류와 관할 기관의 요구 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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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개시, 휴업, 폐업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민원사무편람(석유관련).hwp [55,80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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