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 생활숙박시설 )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 절차·기한·법령까지 완전 분석

생숙 (생활숙박시설)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2025년 8월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생활숙박시설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이 조치는 지난해 10월 16일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복도 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불가능했던 생활숙박시설(생숙)에도 합법적 전환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령 개정 배경, 적용 대상, 세부 절차, 기한과 유예조치, 그리고 미신청 시 제재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1. 법령 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

1-1. 복도 폭 기준 완화의 필요성

생숙은 숙박업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주거용에 가깝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도 폭이 1.8m 미만인 ‘중복도’ 구조는 건축법상 피난·방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세부 규정 마련으로 기준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1-2. 개정된 법령 [검증완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결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피난·방화설비를 보강하고 화재 안전성을 인정받으면 복도 유효너비를 1.5m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 7월 행정예고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고시에 근거합니다.

적용 대상: 2024년 10월 16일 이전 건축허가 신청, 양옆에 거실이 있는 중복도 구조, 복도 유효너비 1.8m 미만

2.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요건
허가 시점2024년 10월 16일 이전 건축허가 신청
구조중복도 구조(양옆에 거실)
복도 너비1.8m 미만

3. 생숙 용도변경 절차

3-1. 지자체 사전확인

관할 시·군·구청에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 신청합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후속 절차가 가능합니다.

3-2. 전문업체의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전문업체에 의뢰해 피난·방화 성능 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모의실험을 통해 개선 효과를 입증합니다. 예: 스프링클러 추가, 방화문 설치 등.

3-3. 소방서 검토·인정

관할 소방서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화재안전성 자료를 검토하고 인정서를 발급합니다.

3-4.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통과해야 합니다.

3-5. 용도변경 신청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첨부해 용도변경을 신청합니다.

4. 신청 기한 및 유예조치

– 신청 기한: 2025년 9월 30일
– 지자체 사전확인 전후로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하면 절차 진행 중이어도 기한 내 신청으로 인정
–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5. 미신청 시 제재

2025년 10월부터 미신청 생숙에 대해 현장 점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시행됩니다.

6. 실무 유의사항

– 절차가 길기 때문에 즉시 착수
– 경험이 많은 전문업체 선정
– 모든 서류의 사본을 보관하여 행정 점검 대비

결론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은 그간 용도변경이 불가능했던 생숙의 합법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기한 내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크므로, 대상 건물주는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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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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