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10월부터 공공입찰 제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10월부터 공공입찰 제한

상습 체불 기준과 배경

오는 10월부터 근로자에게 3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상습체불사업주’로 분류되어 공공부문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 판단 기준

  • 3개월 이상 임금 체불: 고용보험 기준 월 평균보수의 3개월분 미지급 시 적용
  • 근로자 수 기준 체불 횟수 산정: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에 따라 횟수 산정

단, 임금 전액 지급하거나 청산 계획을 소명하여 성실히 노력한 경우에는 체불자료 제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제재 및 정보 연계

상습체불사업주는 공공부문 입찰 제한 외에도, 체불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 정보 등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우리사주조합 운영 개선

  • 대표자 부재 시 임원 또는 과반수 동의한 조합원이 총회 개최 가능
  • 수탁기관의 교육·홍보, 조합기금 업무까지 범위 확대
  • 조합원 자격 요건 중 ‘직접 소유’ 명시로 지분 요건 명확화

이는 근로자의 재산 형성과 장기 근속, 노사 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관련 출처: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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