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 가이드
산지전용 용도변경승인 신청 안내
산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을 신청하려면,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원인으로서 처음 방문할 경우, 친절히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산지전용 용도변경승인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신청 후 이 기간 내에 결과를 안내받게 되므로,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안내
산지전용 용도변경승인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청 시에 납부해야 하며, 결제 방법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이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지관리법 제21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사전 준비서류
산지전용 용도변경승인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에 따른 측량업 등록을 한 자 또는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 (이미 제출된 실측도와 경계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포함한 피해방지계획서 1부. (토사유출, 폐수배출, 악취 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이 신청 업무의 처리 절차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신청 대상은 산지전용의 준공 또는 관련 법령에서 해당 시설물의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사항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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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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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승인신청서.hwp [17,9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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