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등록 신청 방법 및 절차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 안내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등록신청은 법인으로서 산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 민원처리 기간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15일입니다. 이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시작되며, 이 기간 내에 행정기관에서 모든 검토와 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을 고려하여 미리 신청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안내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 시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 걱정 없이 편안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은 다음의 법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전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사전 준비서류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인인감증명서
②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나.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
③ 기술인력 명단 및 자격증 사본 등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④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⑤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만 해당)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 시 주의사항으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여 신청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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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서.hwp [17,40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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