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및 휴업 신고 가이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휴업 신고란?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휴업 신고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폐업이나 휴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민원인이 이 신고를 하려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해야 하며,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민원처리 기간
해당 민원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이 기간 내에 신고가 처리될 것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휴업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폐업·휴업 신고의 법적 근거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휴업 신고의 법적 근거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입니다. 이 법적 근거에 따라 민원인은 정확한 절차를 따라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신고를 위해서는 아래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① 폐업·휴업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법인만 해당)
- ②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③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폐업의 경우만 해당)
또한,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은 없습니다.
업무 처리 절차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휴업 신고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수리 및 통보
민원인은 위 절차를 따라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