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정신건강 기본재산 처분 허가 안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정신건강) 안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분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법인의 요청에 대해, 행정기관이 허가를 부여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미리 숙지하시면 좋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되므로, 서류 제출 후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관련 안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사전 준비서류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정신건강)의 업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①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②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 ③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하며, 개별공시지가서 확인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음)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받기 위한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지사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은 후,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처분이 완료되면 즉시 정관을 변경하고 인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준수하셔야 이후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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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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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hwp [17,9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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