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절차 및 요건 안내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란?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이 허가를 통해 법인은 공식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민원처리 기간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업무의 민원처리 기간은 총 27일로, 시군에서 10일, 시도에서 17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수수료
이 업무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의 법적 근거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는 다음의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8조)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위한 사전 준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1. 설립허가 신청서
2. 설립취지서
3. 발기인총회 회의록
4. 설립발기인 명단
5. 정관
6. 기본재산 목록
7. 임원 명단
8. 법인이 사용할 인장
9. 재산출연증서
10. 재산 소유 증명 서류
11. 재산의 평가조서
12. 재산의 수익조서
13.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14. 이사 추천서
15.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16. 결격사유 부존재 각서
17.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의 업무 처리 절차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하고 증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원활한 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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