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란?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민원인은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할 때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하며, 준비가 완료된 후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의 민원처리 기간은 17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수수료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 별도의 금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업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하는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취지서 1부
- 정관 1부
- 재산출연증서 1부
-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재산의 평가조서 1부
- 재산의 수익조서 1부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함)
-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 이사추천서 1부
- 임원 상호간의 관계 입증 각서 1부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가 완료된 후에는 3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후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등기의무를 해태할 경우 과태료 처벌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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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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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hwp [20,99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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