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절차 및 요건 안내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란?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주로 관할 행정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민원인이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할 때, 설립허가 신청은 비교적 복잡할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민원처리 기간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의 민원처리 기간은 총 27일로, 내지 10일은 시군에서 처리되며, 이후 17일은 시도에서 처리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 및 추가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정에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수수료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의 법적 근거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각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위한 사전 준비서류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1. 설립허가 신청서
- 2. 설립취지서
- 3. 발기인총회 회의록
- 4. 설립발기인 명단
- 5. 정관
- 6. 기본재산목록
- 7. 임원 명단
- 8. 법인이 사용할 인장
- 9. 재산출연증서
- 10. 재산 소유 증명 서류
- 11. 재산의 평가조서
- 12. 재산의 수익조서
- 13.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 14. 이사 추천서
- 15.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 16. 결격사유 부존재 각서
- 17.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는 아래와 같은 심사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 가.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 나.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 다.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 증진하는 것일 것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설립허가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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