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절차 및 조건 안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는 사회복지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절차입니다. 민원인이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는 이유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법인이 처분의 적정성을 심사받게 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업무의 민원 처리 기간은 총 12일입니다. 이 중 시군에서 2일, 도에서 10일이 소요됩니다. 즉, 민원 제출 후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정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는 다음의 법적 근거에 의거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사전 준비서류
허가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 기본재산 처분이유서
-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하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기관은 처분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이는 기본재산 처분 시 해당 기본재산의 성격, 총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의 의도 등을 포함합니다.
-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현재 소유권 확인 등을 거칩니다.
- 이사결의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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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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