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절차 및 조건 안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는 사회복지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절차입니다. 민원인이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는 이유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법인이 처분의 적정성을 심사받게 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업무의 민원 처리 기간은 총 12일입니다. 이 중 시군에서 2일, 도에서 10일이 소요됩니다. 즉, 민원 제출 후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정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는 다음의 법적 근거에 의거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사전 준비서류

허가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2. 기본재산 처분이유서
  3.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5.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하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기관은 처분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이는 기본재산 처분 시 해당 기본재산의 성격, 총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의 의도 등을 포함합니다.
  •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현재 소유권 확인 등을 거칩니다.
  • 이사결의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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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hwp [17,9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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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문)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정신건강).hwp [51,2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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