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 및 임시 사용승인 신청 가이드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 안내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이라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 신청 민원처리 기간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15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행정기관의 검토 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검사 신청 수수료

사용검사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로, 별도의 금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나 신청 절차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검사 신청의 법적 근거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 신청의 법적 근거는 주택법 제49조, 주택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검사 절차의 법적 틀과 요구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사전 준비해야 합니다:

  • ① 감리자의 감리의견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 ②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용검사 신청 업무 처리 절차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 신청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및 협의부서 의견 검토
  3. 사용검사 여부 결정
  4. 사용검사서 작성 및 교부

이와 같이 한단계씩 절차를 밟아가며 진행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23호서식]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신청서(주택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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