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시 신고 방법 및 필요 서류 안내
사업개시신고란?
사업개시신고는 전기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 신고가 없으면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신속하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개시신고 민원처리 기간
사업개시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14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가 처리되며, 이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사업개시신고 수수료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사업개시신고를 위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개시신고의 법적 근거
사업개시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전기사업법 제9조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합니다.
사업개시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서류
사업개시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개시 신고서 1부
- 전력수급계약서 또는 전력량계설치 봉인 관계서류 사본 1부
- 한국전력공사(1,000㎾ 이하), 전력거래소(1,000㎾ 초과)
- 한국전력 계약분(신재생에너지 전력수급계약 기본정보)
- 전력거래소(최초 전력거래 개시 확인서/계량설비 검사 및 봉인완료 통지서)
- 사용전검사 필증 사본 1부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필증 사본 1부
- 현장 사진
- 산지관리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발전사업자는 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를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개시신고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전사업자의 경우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이 점을 특히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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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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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신고+서식.hwp [62,46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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