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변경 신고 가이드
배출시설 운영자에 대한 정보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 그리고 하루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규에 따라 특정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주로 대기, 수질 및 소음·진동 관련 법규에 맞춰 진행됩니다.
민원 처리 기간
민원 처리 기간은 5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정보
해당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관련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준비서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자(변경)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제출
- 신규
-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서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해당 배출자에 한함)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지정폐기물 여부 확인 필수)
- 변경
- 사업장폐기물 배출 변경신고서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지정폐기물 여부 확인 필수)
- 신규
-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없음
업무 처리 절차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6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