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 중지 및 폐지 신청 가이드
정비사업이란?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특정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되는 다양한 사업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노후된 주택을 새롭게 건설하거나 재개발하여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에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그리고 소규모재건축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업의 수행자는 사업시행자로,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시행계획 신청 처리 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중지, 폐지인가)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6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이 기간을 감안하여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수수료 안내
신청 수수료에 대한 정보는 현재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수료는 공란으로 두어야 합니다.
사업시행계획 신청의 법적 근거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중지, 폐지인가) 신청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사전 준비서류 안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정관 등
- 총회의결서 사본(토지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동의서 및 명부 첨부)
- 사업시행계획서
- 법 제57조 제3항에 따른 서류(재개발, 재건축사업에 한함)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정)
변경, 중지, 폐지인가의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등
- 법 제57조 제3항에 따른 제출 서류
-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사업시행계획 신청 처리 절차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중지, 폐지인가) 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공람(14일 이상)
- 관련 부서 의견 제출 및 검토
- 건축위원회 심의(정비구역 밖의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 사업시행인가 결정
- 인가 통지 및 고시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8호서식] 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hwp
[별지 제6호서식]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인가) 신청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