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처리 및 절차 안내
사망자 동거 친족의 신고 의무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수 있는 적격자는 비동거 친족 및 동거자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신고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민원처리 기간
사망신고를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센터에서 접수 시 최대 2~3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수수료
사망신고를 진행할 때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망신고의 법적 근거
사망신고 업무는 민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규정에 따라 모든 관련 민원 업무는 수행됩니다.
사망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서류
사망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 1부.
-
(①을 첨부할 수 없을 때)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중 1부: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군인이 전투 등으로 사망한 경우 부대장이 확인한 전사확인서
- 기타: 사망증명서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5호 별지 양식)
- 신분확인 서류: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 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사본 1부.
사망신고 처리 절차
사망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및 송부
- 관서에서 신청내용 확인 및 처리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