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제조 시설 변경 신고 방법 및 절차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 안내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민원인은 시설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변경된 내용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 민원처리 기간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행정기관은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안내

수수료는 없음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진행하시면서 수수료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 근거에 따른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료관리법 제8조 제3항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사료제조업등록증(등록증은 이미 교부된 경우에 한함)
  • ② 변경내용 및 사유서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 업무의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 사료관리법 규정에 의한 적정여부 확인 (배합/단미/보조 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 적합성 여부)

*)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3호서식] 제조시설변경신고서.hwp [15,36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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