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제조업 휴업 및 폐업, 영업 재개 신고 가이드


사료제조업 휴업·폐업 또는 영업재개신고 안내

사료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체가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재개하고자 할 때 필요한 신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과정은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됩니다.

민원처리 기간

사료제조업 휴업·폐업 또는 영업재개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이 신고 과정에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위해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사료제조업 휴업·폐업 또는 영업재개신고 업무는 다음의 법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 사료관리법 제8조 제4항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사전 준비서류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료제조업 등록증 (휴업 및 폐업의 경우에만 제출)
  • 사유서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사료제조업 휴업·폐업 또는 영업재개신고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신청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료제조업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4호서식]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서.hwp [38,4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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