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제조업체 휴업 및 폐업, 영업 재개 신고 가이드


사료제조업 휴업·폐업 및 영업재개신고 안내

사료제조업에 대한 휴업, 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 신고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처음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이라면 이 신고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료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휴업이나 폐업을 원하는 경우, 또는 일정 기간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사료제조업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는 최대 3일 소요됩니다. 민원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후, 행정기관에서는 해당 신청에 대한 처리를 진행하며, 신속하게 결과를 안내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작성한 서류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추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안내

이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사료제조업 휴업 및 폐업, 영업재개 신고를 하기 위해 별도로 지불해야 할 비용이 없으므로, 안심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사료제조업 휴업·폐업 또는 영업재개신고 업무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해 시행됩니다:
– 사료관리법 제8조 제4항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사전 준비서류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료제조업등록증(휴업 및 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② 사유서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사료제조업 휴업·폐업 또는 영업재개신고의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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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제조업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4호서식]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서.hwp [38,4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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