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제조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안내


사료제조업등록증 재발급 신청 안내

사료제조업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도 쉽고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 신청을 처리하게 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사료제조업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신청 후 3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필요한 경우 빠르게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 수수료

재발급 신청 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10,000원의 수수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금액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납부되며, 잊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법적 근거 및 준비 서류

사료제조업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이 법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서
  • 등록증을 훼손 또는 오염 등으로 못쓰게 된 경우: 해당 등록증
  • 등록증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증 및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등록증의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사실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이 절차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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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제조업등록증 재발급 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0호서식] (사료제조업등록증¸ 사료성분등록증)재발급신청서.hwp [43,00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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