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 절차 및 신청 방법 안내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 신청이란?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 신청

은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사료성분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부서로 이동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재발급을 통해 사료의 성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3일

입니다. 따라서 신청 후 3일 이내에 재발급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 안내

신청 시 수수료는

5,000원

입니다. 이 금액은 사료성분등록증의 재발급을 위한 처리 비용으로 발생하며, 현장에서 결제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법적 근거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근거합니다. 이 법에 따라 민원 처리가 진행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재발급 신청을 위해 사전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서
② 등록증을 훼손 또는 오염 등으로 못쓰게 된 경우: 해당 등록증
③ 등록증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증 및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 신청 업무의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등록증의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여야 하며, 정확한 정보 제출이 필요합니다.

*)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 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0호서식] (사료제조업등록증¸ 사료성분등록증)재발급신청서.hwp [43,00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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