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 사업 변경 신고 절차 안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안내
비산먼지 발생시키는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은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이란 주로 건설공사나 토목공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먼지를 의미하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초기 방문 시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 처리 기간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는 총 4일의 처리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위해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세: 18,000원
법적 근거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및 변경은「대기환경보전법」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를 근거로 합니다. 이 법은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위해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및 변경 신고 서류
-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1부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1부
-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1부
- 기타 저감대책 1부
업무 처리 절차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신고서 접수 | ▶ | 적정여부 검토(공사면적, 특정장비, 공정별 억제시설) | ▶ |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및 온나라 결재(신고수리) | ▶ | 신고증교부(비산) |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