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신청 방법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신청 안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몇 가지 절차와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민원인이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설명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도로공사 시행허가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11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심사 및 승인이 완료되므로, 신청 후 일정에 맞춰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수수료 안내
도로공사 시행허가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공사비의 1/1,000으로 책정됩니다. 이는 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금액이 필요하다면 해당 공사비를 계산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사비가 없다면 수수료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도로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1부 (도로법 시행규칙 참고)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도로공사 시행허가 신청 시 다음의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도로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준수
- 도로법 및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사항 적정 여부 확인
- 평면교차로 설계 지침 등 준수
- 회전교차로 시공 시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 등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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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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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11]_도로공사_시행_허가_신청서.hwp [37,88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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