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수집 및 운반업 허가 신청 및 변경 가이드


분뇨수집·운반업의 정의와 중요성

분뇨수집·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 청소를 포함하여, 분뇨를 수집하고 운반하는 영업으로 정의됩니다. 이 업무는 공공 위생과 환경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관련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허가 및 변경 절차

분뇨수집·운반업을 시작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민원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따라서, 계획된 일정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수수료 안내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신청 시에는 두 가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허가 신청 시: 30,000원
  • 허가 처리 후 면허세: 54,000원

변경 신청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및 필요한 서류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는 「하수도법」 제45조와 그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이를 통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자격 증명 서류 각 1부
  • 변경 신청 시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절차 안내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 업무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현지 확인조사
  4. 등록지 신원조회, 전국기술인력조회
  5. 결재 및 민원인 통보

이러한 절차를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분뇨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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