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공사신고란?
부득이한 공사신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적인 신고로, 해당 공사의 개요 및 필요성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민원인이 처음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때, 이러한 신고는 예외적인 공사로 인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행됩니다.
부득이한 공사신고 민원처리 기간
부득이한 공사신고에 따른 민원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행정기관은 접수된 신고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공사신고 수수료
부득이한 공사신고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즉, 민원인은 별도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득이한 공사신고의 법적 근거
부득이한 공사신고의 업무는 전기사업법 제61조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신고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며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부득이한 공사신고 사전 준비서류
부득이한 공사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의 개요 및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2) 당해 공사 후 법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공사계획서
부득이한 공사신고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부득이한 공사신고를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첨부서류의 적정성
나. 관련법규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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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공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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