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 성과 보고서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란?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자신의 사업 실적을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기업의 운영 투명성과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신규 민원인이라면,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의 민원처리 기간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법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정확한 기간은 해당 기관의 업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 수수료

수수료는 없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의 법적 근거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의 법적 근거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 사전 준비서류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서류:
    •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회사채신용평가 등급 확인서(평가를 받은 경우)
    • 평가기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2. 필수서류:
    • 사업실적보고서(안내문 및 관련서식 첨부)
      • 사업실적보고 필수 첨부 서류(개별):
        • 건축허가서 또는 토지개발 허가서(착공 필증, 사용승인서 포함)
        • 도급계약서, 공동사업협약서 등
        • 자산관리위탁계약서 등
    • 재무현황보고서(안내문 및 관련서식 첨부)
    • 재무제표증명원:
      • 재무제표 확인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감사보고서
      • 전자공시시스템(DART)
      • 세무조정계산서
  3. 사업실적이 없는 자의 경우에도 사업실적보고서, 재무현황보고서, 재무제표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를 위한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실적이 없어도 보고서에 “사업실적 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2. 보고대상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전년도 등록말소, 등록취소, 폐업 사업자 포함)입니다.
  3. 첨부 서류는 출력하여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사업실적보고서 및 재무현황보고서는 반드시 인감을 날인한 원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5. 재무제표증명원은 회계법인 및 세무사, 회계사 등의 확인 날인이 필수입니다.

*)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2023년도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보고 안내문.hwp [99,328byte]
      내려받기
    • 사업실적 보고 양식(23년).xls [173,056byte]
      내려받기
    • 3-3.재무현황보고서 서식.xls [68,608byte]
      내려받기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