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 법인 합병 신고 절차 및 가이드
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신고란?
부동산개발업의 법인합병신고는 두 개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 요건에 따라 진행되며, 민원인 분들이 처음 방문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합병신고 민원처리 기간
부동산개발업의 법인합병신고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신고 수수료 안내
부동산개발업의 법인합병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개발업의 법인합병신고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부동산개발업의 법인합병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합병계약서 사본
- 합병 공고문
-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양수인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사무실 등명서류, 전문인력 확보서류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신고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법인합병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합병 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공동으로 법인합병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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