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 등록 신청 방법 및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이해하기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은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요청입니다. 이 신청을 통해 개발업체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개발업의 적법한 운영을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처리 기간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업무의 민원 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신청 후 이 기간 내에 관련 부서에서 심사 및 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 및 심사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수수료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시 수수료는 5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충청남도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하며, 신청 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비용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의 법적 근거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업무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조, 시행규칙 제3조, 제5조에 근거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사전 준비서류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재무상태표 등 자본금을 확인할 수 서류
- 영업소소재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본인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서(임대)
- 영업소소재지 건축물대장(용도 확인)
- 영업소소재지 사진(사무실 내부 및 외부)
- 전문인력 사전교육 또는 연수교육 수료증(3년 이내)
- 전문인력 요건 달성 증명 서류
- 4대보험 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등(전문인력 재직 확인)
- 사업자등록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시 주의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특정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법인의 임원 중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