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방법 및 절차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안내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으로서 처음 방문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며, 신청 절차 및 소요 기간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7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접수 후 처리되는 데 보통 7일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검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수수료: 없음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신청을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므로 부담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 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상호, 명칭)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은 사업자등록증)
  2. (성명, 대표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3. (영업소 소재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부,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및 외 사진
  4.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혹은 주민등록표초본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신청 내용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며,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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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hwp [81,9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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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5호서식]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58,88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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