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체 사업 실적 보고서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 안내
부동산 개발업체로서 행정기관에 필요한 사업실적 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보고는 회사의 재무 현황과 사업 실적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이 과정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적절히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 민원처리 기간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보고서 제출 후 관련 기관의 검토와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됩니다. 정확한 기간은 각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 수수료 안내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와 관련된 수수료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수수료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에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서류:
-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회사채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평가를 받은 경우)
- 평가기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인정
- 필수서류:
- [사업실적이 있는자]
- 사업실적보고서(안내문 및 관련서식 첨부)
- 사업실적보고 필수 첨부 서류
- 건축허가서 또는 토지개발 허가서(착공 필증, 사용승인서 포함)
- 도급계약서, 공동사업협약서 등
- 자산관리위탁계약서 등
- 재무현황보고서(안내문 및 관련서식 첨부)
- 재무제표증명원 필수 첨부서류: (회계법인, 세무사 등이 확인 및 날인한 문서)
- 재무제표확인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감사보고서
- 전자공시시스템(DART)
- 세무조정계산서
- [사업실적이 없는 자]
- 사업실적보고서(안내문 및 관련서식 참고) – 사업실적이 없어도 제출 필수
- 재무현황보고서(안내문 및 관련서식 참고)
- 재무제표증명원(필수)
- 재무제표확인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감사보고서
- 전자공시시스템(DART)
- 세무조정계산서
- [사업실적이 있는자]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 시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사업실적이 없어도 보고서에 “사업실적 없음”으로 기재하여 보고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 보고대상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전년도 등록말소, 등록취소, 폐업 사업자 포함)입니다.
- 첨부 서류는 출력하여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실적보고서 및 재무현황보고서는 반드시 인감을 날인한 원본으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재무제표증명원은 회계법인 및 세무사, 회계사 등의 확인과 날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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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