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 신규 신청 절차 안내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규 신청: 개요 및 절차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글에서는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여러분을 위해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청 관련 정보를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및 주요 수수료 안내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규 신청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속하게 심사가 이루어지며, 관련된 비용도 안내드립니다.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수수료: **20,000원**
– ② 등록면허세: **40,500원**
– ③ 제1종 국민주택채권: **20,000원**
총합하여 최소 **80,500원**이 소요됩니다.
신규 신청 법적 근거 및 준비서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규 신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
2. 신분증
3. 임대차계약서 (등록 시)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6.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7.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권
8.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9. 게임물등급분류필증 (PC 제외)
10.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개요서 (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 포함, 등록이나 면적 등 시설변경 신고 시)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계, 법인도장 (신청서 날인)
– 위임의 경우: 위임장 + 신분증 (위임자, 대리인) + 도장 (위임자)
* 타 업종 증빙서류 (영업신고증 사본 등)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증 사본 (신고 시)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규 신청 처리 절차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규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현지 확인조사
4. 결재
5. 등록증 교부
위의 단계를 통해 원활하게 신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분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