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배터리 안전관리 강화 2025년 9월 1일 시행, 무엇이 달라졌나?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어떻게 달라졌나?

국토교통부는 2025년 9월 1일부터 보조배터리의 기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시행하였다. 이번 조치는 항공 여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배터리 관련 사고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안전 대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번 개편은 이전보다 엄격한 배터리 용량 제한과 안전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승객과 항공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제부터는 보조배터리의 용량이 160Wh 이상인 경우, 항공기 탑승 전 반드시 안전신고서와 별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비행 중 배터리 열이나 화재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배터리 용량이 크거나 특이한 경우에는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기내 반입 시에는 반드시 개별 포장된 상태로 휴대하거나, 배터리 단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포장 요건도 강화되었다.

이번 안전대책의 핵심 내용은?

이번 대책에는 크게 세 가지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보완방안은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기내안전관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며, 그간 시행해 온 보조배터리 수량‧용량 등 제한 조치*는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100wh 이하: 5개(초과 시 승인 필요), 100~160Wh: 2개(승인 필요), 160wh 초과: 반입 불가, ② 단락방지 조치 필요, ③ 기내 선반보관 금지, ④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 등

 ➊ 단락방지 조치 관련

  – 앞으로는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하고, 항공사 수속카운터,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승객이 자율적으로 비닐봉투 등 다른 방식의 단락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➋ 기내 격리보관백 탑재 의무화

  – 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Fire Containment Bag)을 2개 이상 필수로 탑재하여야 한다. 이는 기내 보조배터리 및 전자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화재 진압 후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격리·보관하여 기내 화재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 변경에 따른 승객 및 항공사의 준비는?

승객은 출발 전 배터리 용량과 포장 방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특히, 배터리가 용량이 크거나 교체 후 새 배터리인 경우, 안전 신고서 작성이 요구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항공사는 각 항공편별로 배터리 소지품 점검 절차를 강화하며, 안전 교육과 안내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 배터리 또는 특수 배터리의 경우, 별도 검사와 승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04767&call_from=rsslink
이글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으로 이용하였습니다.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