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공사계획 신고 절차 가이드
공사계획(변경) 신고란?
공사계획(변경) 신고는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을 계획하는 민원인이 해당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신고를 통해 민원인은 공사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받고 필요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공사계획(변경)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여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공사계획(변경) 신고 수수료
공사계획(변경) 신고를 위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신고를 위해 별도의 금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공사계획(변경) 신고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공사계획(변경)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사계획서 1부
-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 공사공정표 1부
- 기술시방서 1부
-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1부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발전사업의 경우 개발행위허가서(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사본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공사계획(변경) 신고는 설치(변경)공사 이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시설 용량이 1,00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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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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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획(변경)신고+서식_210401.hwp [67,07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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