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 가이드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개선 절차 안내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방지시설)에 대한 개선 작업을 원하는 사업자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 명령을 받지 않은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하려는 사업자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 방법
자체개선계획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민원처리 기간은 대기의 경우 7일, 폐수의 경우 4일로 설정되어 있어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절차와 제출 서류
배출시설(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자체개선계획서 제출 시,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 자체개선계획서
- 수수료 및 기타비용: 없음
배출시설 개선 절차
자체개선계획 제출 후, 다음의 업무 처리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개선계획서 작성
- 계획서 접수(민원실)
- 주관부서 검토
- 현지확인조사
- 결재
- 개선계획 수리통보
법적 근거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에 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이와 같은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한 민원 처리를 진행해 주세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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