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안내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신고 안내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신고는 방사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변동 상황과 안전관리 책임자를 신고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이 업무는 방사선 안전에 직결되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원 처리 기간
이 신고 업무의 민원 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3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이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없음입니다. 따라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본 신고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법 제37조 제1항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0조
사전 준비서류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서
○ 면허증 사본
○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병원급 방사선사, 치과의원 치과위생사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는 경우)
○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 절차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신고는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서류가 접수된 후, 민원 처리 기간에 맞춰 결과를 안내받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방사선 안전 관리가 더욱 철저히 시행될 수 있고, 방사선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게 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