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및 전화 권유 판매업 신고 절차 안내
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신고란 무엇인가?
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신고는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 판매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신고 과정입니다. 이 신고는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는 간단한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신고 민원처리 기간
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신고는 일반적으로 3일의 민원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즉, 민원신청을 하신 후 3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처리 기간으로 인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신고 수수료 안내
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위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판매업 등록면허세: 40,500원
- 전화권유판매업 등록면허세: 40,500원
이렇게 두 가지 등록면허세가 각 40,500원씩 발생하니, 신고를 준비할 때 비용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및 사전 준비서류
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신고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신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법인인 경우)
- 자산, 부채, 자본금 증명서류 1부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 1부 (법인인 경우)
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신고 업무 처리 절차
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처리 (담당자)
- 교부 (담당자)
이 단계들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원활한 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