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및 전화 권유 판매업 신고 절차 안내


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신고란 무엇인가?

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신고는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 판매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신고 과정입니다. 이 신고는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는 간단한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신고 민원처리 기간

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신고는 일반적으로 3일의 민원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즉, 민원신청을 하신 후 3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처리 기간으로 인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신고 수수료 안내

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위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판매업 등록면허세: 40,500원
  • 전화권유판매업 등록면허세: 40,500원

이렇게 두 가지 등록면허세가 각 40,500원씩 발생하니, 신고를 준비할 때 비용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및 사전 준비서류

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신고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신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법인인 경우)
  4. 자산, 부채, 자본금 증명서류 1부 (법인인 경우)
  5.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 경우)
  6. 법인인감 1부 (법인인 경우)

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신고 업무 처리 절차

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처리 (담당자)
  4. 교부 (담당자)

이 단계들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원활한 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호서식]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업)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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