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및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 절차 안내


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란?

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는 관리되고 있는 판매업체가 법률에 따라 사업 내용을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민원인은 해당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이라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신고 민원처리 기간

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대개 3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면 신청한 내용이 검토되고 처리됩니다.

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 수수료

수수료 관련 정보는 공란으로 비어 있습니다. 현재 수수료는 없거나 별도로 책정된 것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의 법적 근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담고 있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비서류
    • 방문(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서 1부
    • 변경내역 증빙서류 1부
    • 방문판매업 신고증 원본 1부
    • 자산, 부채, 자본금 증명서류(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법인의 경우)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업무 처리 절차

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처리(담당자)
  4. 교부(담당자)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4호서식]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변경신고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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