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 허가신청 의견 수렴 공고 안내
발전사업 허가신청과 민원인 의견 수렴 공고 안내
발전사업의 허가신청과 의견 수렴이란?
발전사업 허가신청에 따라 의견 수렴 공고를 하는 것은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민원인으로서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게 되면,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 수렴은 발전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과정입니다.
민원 처리 기간 안내
발전사업의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 수렴 공고에 관련된 민원 처리 기간은 특정 기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민원인은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이를 수렴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수수료에 대한 안내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비어 있는 경우, 발전사업의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 수렴 공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부담 없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적 근거
발전사업의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 수렴 공고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사전 준비서류
발전사업의 허가신청에 따라 의견 수렴 공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견 수렴 공고문
2) 주민의견서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발전사업의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 수렴 공고 업무를 진행할 때, 특히 사전 고지 대상 사업(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의 경우, 전기사업 허가 신청 전 7일 또는 14일 전에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신문 공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주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주민 의견수렴 공고(안).hwp [66,048byte]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