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신청 및 변경 안내
박물관(미술관)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안내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인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신청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업무 처리 기간 안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신청은 약 40일이 소요되며, 변경등록 신청은 5일이 걸립니다. 단, 명칭이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20일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수수료 안내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과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박물관(미술관)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의 법적 근거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등록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명세서 2부
- 별지 제8호서식의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목록(자료의 사진 첨부) 1부
- 별지 제9호서식의 학예사 명단 2부
- 별지 제10호서식의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내역 2부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변경된 등록증(명칭, 소재지, 설립자, 대표자 성명 및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한함)
-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된 시설명세서, 박물관 자료 목록, 학예사 명단, 관람료 및 이용료의 경우 2부 필요)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신청 업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청서 접수: 신청인과 등록 요건, 구비서류, 절차에 대한 사전 협의 진행
- 기본요건 검토: 신청서에 누락되거나 미비한 서류가 있을 경우 기한을 정해 보완 요청
- 심의위원회 구성 및 현장조사: 신청인, 현장실사 위원 및 소방서와 사전 협의 후 현장조사 진행
- 심의의결: 심의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등록 의결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부결)
- 등록증 발급: 등록 표시에 대한 의무 고지
- 등록 공고 및 등록사실 통보: 홈페이지 공고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보 (매년 6.30./12.30. 기준으로 그 전 5일 이내에 변경등록 사항 통보)
신청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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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