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및 변경 신청 가이드
박물관(미술관)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절차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면 먼저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조건들을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박물관 등록 신청의 경우, 처리 기간은 약 40일이 소요됩니다. 반면, 변경등록은 5일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명칭이나 종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 소요됩니다.
수수료 안내
박물관(미술관)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박물관(미술관)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박물관(미술관)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명세서 2부
- 별지 제8호서식의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자료의 사진 첨부) 1부
- 별지 제9호서식의 학예사 명단 2부
- 별지 제10호서식의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내역 2부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증 (박물관 및 미술관의 명칭, 소재지, 설립자,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 한정)
-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시설명세서,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학예사 명단,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2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박물관(미술관)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신청서 접수: 신청인은 등록 요건, 구비서류, 절차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합니다.
- 기본요건 검토: 신청서에 누락이나 미비한 서류가 있을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 심의위원회 구성 및 현장조사: 신청인과 현장실사 위원, 소방서와 사전 협의 후 현장조사가 진행됩니다.
- 현장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됩니다.
- 심의의결: 심의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등록이 의결됩니다.
- 심사표 채점 결과 평균 60점 미만인 경우 부결될 수 있습니다.
- 등록증 발급: 등록 표시 의무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집니다.
- 등록 공고 및 등록사실 통보: 홈페이지에 공고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보됩니다.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0일 기준으로 그 전 5일 이내에 (변경)등록 사항이 통보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라 신중하게 준비하시면 박물관(미술관)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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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