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증축 통지서 받은 단독주택 소유자의 법적 책임과 대응방안

무단증축 통지서 받은 단독주택 소유자의 법적 책임과 대응방안

서론: 단독주택 불법 증축,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단독주택을 매입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무단증축 위반사항 통지서’를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소유자는 실제 증축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본 글에서는 건축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무단증축 통지서를 받았을 때 단독주택 소유자가 취해야 할 실질적인 대응 절차를 정리합니다. 행정법상 책임과 민사상 구제 가능성 모두를 포괄하여 설명하므로, 동일한 상황에 놓인 소유자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본론

1. 무단증축 통지서의 법적 의미와 기본 구조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건축물의 무단 증축 등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는 시정명령과 함께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위반사항 개요
  • 시정명령의 이행기한
  •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될 조치 (이행강제금, 형사고발 등)

이 통지서는 단순한 안내문이 아니라 공법상 의무이행 명령이며, 이를 무시할 경우 반복적 이행강제금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직접 증축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이 발생하는가?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내가 증축한 게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판례는 이를 명확히 반박합니다.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두21539 판결]
“무단 증축된 건축물에 대해, 현재의 소유자는 직접 증축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법상 시정 책임이 있으며,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판례에 따르면, 현재 소유자는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시정명령 이행의 주체가 됩니다. 이는 공법상 질서 유지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부여되는 책임입니다.

3. 실질적인 대응 절차: 네 가지 선택지

무단증축 통지서를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로 중 하나 또는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응 방식 설명
자진철거 가장 직접적이고 빠른 해결 방법. 철거 완료 시 이행강제금과 고발을 피할 수 있음.
양성화(적법화) 건축법령상 허가나 신고가 가능한 구조라면, 사후 절차를 통해 적법 건축물로 변경 가능. 단, 요건 충족 필요.
이행강제금 납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마다 반복적으로 부과. 납부 자체는 불법상태 해소 수단이 아님.
행정심판/행정소송 위반판단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을 통해 명령 취소 또는 정지 청구 가능.

4.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

행정적 책임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전 소유자(매도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매도인이 불법 증축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 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통해 위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민사상 청구는 손해액의 입증 및 위반 사실의 고지누락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대응은 빠를수록, 정보는 정확할수록 유리하다

무단증축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거나 방치할 경우, 반복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증축하지 않았더라도,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다음의 단계에 따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 통지서의 위반사항 및 시정기한 확인
  2. 관할 구청 건축과에 사실관계 문의 및 적법화 가능성 타진
  3. 필요시 철거 또는 행정소송/심판 절차 병행
  4.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 여부 법률 검토

이러한 절차는 건축법의 복잡한 구조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단독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1:1 상담게시판] 에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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