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및 염지하수 제조 및 유통: 변경허가, 등록, 신고서 작성 가이드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관련 업무 소개
민원 처리 기간
- 변경허가: 10일
- 변경등록: 7일
- 변경신고: 7일
- 영업지위 승계로 인한 변경신고: 7일
수수료 안내
- 변경허가: 30,000원
- 변경등록: 30,000원 (수처리제는 20,000원)
- 변경신고: 20,000원
- 영업지위 승계로 인한 변경신고: 없음
법적 근거
사전 준비서류
-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만 해당)
-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영업자의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
-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영업자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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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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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hwp [58,36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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