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및 염지하수 제조 및 유통: 변경허가, 등록, 신고서 작성 가이드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관련 업무 소개

업무 내용은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제조업, 수입판매업 및 유통전문판매업에 관련된 사항으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서가 포함됩니다.

민원 처리 기간

민원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허가: 10일
  • 변경등록: 7일
  • 변경신고: 7일
  • 영업지위 승계로 인한 변경신고: 7일

수수료 안내

각 업무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허가: 30,000원
  • 변경등록: 30,000원 (수처리제는 20,000원)
  • 변경신고: 20,000원
  • 영업지위 승계로 인한 변경신고: 없음



법적 근거

이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먹는물관리법」 제21조 제1항부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7항, 또는 같은 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입니다.

사전 준비서류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만 해당)
  •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영업자의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
  •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영업자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수처리제 관련 업무는 시·군의 위임 사무사항입니다.

*)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서)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9호서식]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hwp [58,36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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