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허가 신청서, 등록 신청서 및 신고서 가이드 –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대상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관련 업무 안내
먹는샘물과 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허가신청서, 등록신청서, 신고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각 업무의 민원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허가: 10일
-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7일
- 먹는샘물 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7일
- 먹는샘물 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7일
수수료 안내
해당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허가: 50,000원
-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30,000원
- 먹는샘물 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50,000원
- 먹는샘물 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30,000원
법적 근거
이와 관련된 업무의 법적 근거는 「먹는물관리법」 제2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각 업무별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의 경우
-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합니다)
- 나. 제조공정 설명서
- 다. 취수정별 취수예정량
- 라. 취수정설비명세서(취수정의 위치도를 포함합니다)
- 마. 취수정 형성상태를 촬영한 텔레비전-카메라 검층 필름
- 바. 배수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에 한합니다)
- 사. 수질오염방지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에 한합니다)
- 수처리제 제조업의 경우
-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합니다)
- 나. 품목별 제조공정 설명서
- 먹는샘물 등의 수입판매업의 경우
- 가.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합니다)
- 나. 보관시설명세서
- 다. 원수가 법 제3조의제2호 및 제3호의2의 기준에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
- 먹는샘물 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 가. 사업계획서(제조자를 포함합니다)
- 나. 보관시설명세서(「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3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신고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수처리제 관련 업무는 시·군 위임 사무사항이라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8호서식]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신청서(등록신청서¸ 신고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hwp [73,728byte]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