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유통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 작성법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서란?
먹는샘물과 먹는염지하수의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서는 민원인이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이 신청서를 통해 제품의 유통기한을 효율적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의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서는 약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즉, 신청서를 제출한 후 최소 7일이 지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정보
이번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민원인은 추가적인 금액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이 신청서에 대한 법적 근거는 「먹는물관리법」 제36조 및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8조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청서의 중요성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체(수입업체 포함)의 원수, 제품수 수질검사성적서 (수입 먹는샘물의 경우 원수 채수일자와 먹는샘물 제조일자가 같아야 함)
- 제조일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질검사용 제품의 밀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품의 생산공정도 및 보관상태를 입증하는 서류
-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제조업허가증 또는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등록증 사본
- [시료제출] 제조일로부터 연장하고자 하는 기한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한 것으로써, 상온(15℃∼25℃) 조건에서 보관한 수질검사용 제품수 각각 12L 이상의 시료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신청서는 해당 서류를 모두 갖춘 후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이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협조해야 합니다.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법적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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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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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서(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hwp [14,84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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