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용기 수입신고서 작성 가이드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수입신고서 안내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용기에 대한 수입신고서는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 신고서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서로, 각종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서 민원처리 기간 안내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관련 수입신고서의 민원처리 기간은 25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모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행정기관의 심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수수료 안내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의 수입신고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별도로 금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니 부담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설명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의 수입신고서 업무는 「먹는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모든 절차가 진행되므로 민원인이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이러한 법적 규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
수입신고서 제출을 위해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관련서류(수입판매업등록증 사본, 내용증명서(송장), 선적증명서 등 포함)
- 원수의 수질검사서 사본(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에 해당)
- 제조일자를 증명하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의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
-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서(수체리제에 해당)
-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의 원수가 적법함을 증명하는 서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의 수입신고서는 시·군의 위임 사무사항으로 진행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관련 처리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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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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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수처리제,용기) 수입신고서.hwp [18,43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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