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수입신고서 양식 안내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용기 수입신고서 설명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용기에 대한 수입신고서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신고서는 국내로 수입되는 먹는샘물과 먹는염지하수가 법적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모든 서류가 정확히 준비되어야 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서 민원처리 기간 안내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용기 수입신고서의 민원처리 기간은 총 25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행정기관에서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신고서 수수료 안내

수입신고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즉, 신고를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므로 경제적 부담이 적습니다.



법적 근거 및 사전 준비서류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용기 수입신고서의 업무는 「먹는물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먹는샘물과 먹는염지하수가 안전하게 수입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사전 준비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1. 수입관련서류(수입판매업등록증 사본, 내용증명서(송장), 선적증명서 등을 포함합니다)
  • 2. 원수의 수질검사서 사본(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만 해당합니다)
  • 3. 제조일자를 증명하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의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서(수체리제만 해당합니다)
  • 5.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의 원수가 적법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신고서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용기 수입신고서의 업무 처리 절차는 시·군의 위임 사무사항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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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용기) 수입신고서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수처리제,용기) 수입신고서.hwp [18,43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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