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관련 허가신청서, 등록신청서, 신고서 양식 안내: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먹는샘물 및 염지하수 관련 업무 소개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와 관련된 업무는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을 포함합니다. 이 업무에 대한 허가신청서, 등록신청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이 과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민원처리 기간 안내
각 업무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 허가: 10일
-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7일
- 먹는샘물 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7일
- 먹는샘물 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7일
수수료 안내
업무별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 허가: 50,000원
-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30,000원
- 먹는샘물 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50,000원
- 먹는샘물 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30,000원
법적 근거 안내
먹는샘물 및 염지하수 관련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먹는물관리법」 제2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업무별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의 경우:
-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합니다)
- 제조공정 설명서
- 취수정별 취수예정량
- 취수정설비명세서(취수정의 위치도를 포함합니다)
- 취수정 형성상태를 촬영한 텔레비전-카메라 검층 필름
- 배수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에 한함)
- 수질오염방지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에 한함)
- 수처리제 제조업의 경우:
-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합니다)
- 품목별 제조공정 설명서
- 먹는샘물 등의 수입판매업의 경우:
-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합니다)
- 보관시설명세서
- 원수가 법 제3조의 제2호 및 제3호의2의 기준에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
- 먹는샘물 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 사업계획서(제조자를 포함합니다)
- 보관시설명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 나목 3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신고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특히 수처리제 관련 업무는 시·군 위임 사무사항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신청 시 관련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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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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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신청서(등록신청서¸ 신고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hwp [73,72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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