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과 먹는염지하수 유통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안내

안녕하세요. 민원인 여러분! 먹는샘물과 먹는염지하수의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신청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할 때 필요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는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합니다.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처리 기간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의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은 약 7일의 민원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즉, 신청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담당자는 필요한 검토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수수료 안내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이번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먹는물관리법」 제36조 및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8조 제3항입니다. 이 법률에 따라 유통기한 연장에 대한 승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전 준비 서류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제출 시,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1. 제조업체(수입업체 포함)의 원수, 제품수 수질검사 성적서 (수입 먹는샘물의 경우 원수 채수일자와 제품 제조일자가 같아야 함)
  2. 제조일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3. 수질검사용 제품의 밀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제품의 생산공정도 및 보관상태를 입증하는 서류
  5.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제조업 허가증 또는 수입판매업 등록증 사본
  6. [시료제출] 제조일로부터 연장하고자 하는 기한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한 상온(15℃∼25℃) 조건에서 보관한 수질검사용 제품수 각각 12L 이상의 시료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신청 후, 제출한 서류에 대한 확인 및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고,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승인이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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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1]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서(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hwp [14,84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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