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자 허가 신청 가이드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이란?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은 특정 시설이나 개인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이 신청은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고,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절차를 통해 적법한 사용이 보장되며, 신청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
민원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신청: 25일
- 지정신청: 2일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수수료 안내
마약류취급자 허가 및 지정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 신청: 35,000원
- 지정 신청: 14,000원
법적 근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의 법적 근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0조, 제12조입니다. 이 법규정은 마약류의 안전한 관리와 유통을 위한 필수적인 기준을 제공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준비 방법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마약류 도매업자 허가의 경우)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 (마약류 관리자의 경우) 약사면허증, 해당 의료기관 재직 증명서류
마무리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은 복잡한 절차로 보일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준비한다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서식 5] [마약류취급자(허가¸ 지정)¸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신청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