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자 변경 허가 신청 가이드
마약류취급자 변경 허가(지정)신청이란?
마약류취급자 변경 허가(지정)신청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업소의 운영자가 변경될 경우, 해당 업소가 적법하게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 허가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마약류의 안전한 관리와 유통을 보장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마약류취급자 변경 허가(지정)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공란입니다. 처리 기간에 대한 정보는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허가 수수료 안내
마약류취급자 변경 허가 및 지정 신청 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허가 (마약류도매상): 15,000원
- 변경지정 (마약류관리자): 14,000원
법적 근거
마약류취급자 변경 허가(지정)신청의 법적 근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입니다. 이 규정은 마약류의 안전한 관리와 취급에 관한 세부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마약류취급자 변경 허가(지정)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신청서
- 허가증 또는 지정서 원본 반납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마약류관리자 변경의 경우 약사 면허증 사본
업무 처리 절차 안내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관리자가 지정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원활한 민원 처리를 위해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서식 10]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